사건
2019구합63508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 소
원고
1. A
2. B
피고
교육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C.
변론종결
2020. 5. 26.
판결선고
2020. 7. 1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1. 및 2019. 2. 8.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D대학교(1988년 개교 당시에는 E대학이었다가 1993년경 교명을 변경하였다)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 A는 2005. 1. 4. 참가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2009. 1. 4., 2013. 1. 4., 2017. 1. 4. 각 중임하였고, 2015. 10. 1.에는 참가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재직하였다. 원고 B은 2009. 2. 11. 참가인의 이사로 취임한 후 2012. 10. 4. 및 2016. 10. 4. 각 중임하여 재직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11.부터 2017. 12. 27.까지 및 2018. 1. 10.부터 2018. 1. 12.까지 참가인 및 소속 학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다음, 2018. 7. 31. 참가인 에 대한 시정요구를 명하였고, 이후 2018. 11. 23. '이사회 부당 운영 및 회의록 허위 작성·행사' 등을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현 이사인 원고들과 F 및 전 이사인 G, H, I에 대한 각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19. 2. 1. 사립학교법 제25조 에 의거하여 참가인의 임시이사 6명을 선임하였고, 2019. 2. 8. 다시 같은 절차와 이유로 참가인의 임시이사 1명을 선임하였다(이하 위 7명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처분서(갑 제1호증)에 단순히 '사립학교법 제25조의 의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어 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근거법률 및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선행처분 당시 그 선임이 유효한 참가인의 재직 이사는 3명(원고들과 J)으로 정관상 이사회 의사정족수(5명)에는 미달하나, 구 이사(G, K)들에게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선행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어 곧바로 이 사건 선행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었으므로, 원고들과 J의 이사직 수행도 가능한 상태였다. 결국 이 사건 처분 당시 참가인 이사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렵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참가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므로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부존재한다.
3) 의결정족수 초과 선임의 위법
설령 이 사건 처분 당시 참가인에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임시이사를 선임할 경우 특별히 다수의 임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의 임시이사만을 선임하여야 한다. 현직 이사인 J과 사임한 K를 비롯하여 I과 F의 선임 무효로 인하여 긴급처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임 이사 L, M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참가인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5명에 1명이 모자란 4명의 이사가 업무수행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정관상 이사 정원(8명)에 맞추어 총 7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부족인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임시이사에 대하여는 선임사유가 부존재하는 것이고, 위 6명의 임시이사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의 정관(갑 제2호증)상 참가인 이사의 정원은 8인(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이고(제18조), 그 임기는 4년이다(제19조 제1항), 참가인의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5인)로 개회하여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28조).
2) 이 사건 선행처분의 첫 번째 처분사유는 '참가인은 2015. 10. 29.자 이사회, 2015. 12. 10.자 이사회에서 출석 이사가 개의 성원에 미치지 아니하고, 2015. 12. 29.자 이사회에서 임원 선임 안건을 처리하면서 출석한 이사가 4명으로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아니하자, 지병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사 N이 출석하여 상정 안건들에 대한 심의·의결에 참석한 것으로 하여 의결하여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것이다. 위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2015. 12. 29.자 이사회에서 F, I에 대한 이사 선임(연임포함, 이하 같다)이 이루어졌다.1)
3) 참가인은 이사 자격이 없는 F이 참석한 2016. 8. 30.자 이사회에서 원고 B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하였고, I, F, 원고 B이 참석한 2016. 11. 21.자 이사회에서 원고 A를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원고들, F, 이 참석한 2017. 9. 29.자 이사회에서 이를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2) 하였다.
4) K는 2018. 11. 12. 본인의 건강상 사유로 참가인의 이사(개방이사)직을 사임하여 2018. 11. 27. 수리되었다.
5) 피고는 2018. 11. 26. 참가인에게 '절차적 하자가 있는 이사회 회의에서 F, I을 이사로 선임한 것은 무효이다. 이사의 자격이 없는 F, I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선임한 이사 0, 감사 P, Q도 임원 자격이 없다. 참가인의 재적 이사는 2명3)이고, 향후 정상적인 법인운영을 위해 사립학교법 제25조에 따라 임시이사가 선임될 예정이다'고 통지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을 전후한 참가인의 이사직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7) 이 사건 선행처분의 상대방인 원고들과 F, G, H, I(이하 '원고들 등'이라 한다)은 2018. 12. 14.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19. 9. 19. "이 사건 선행처분의 사유 중 일부인 '2015. 12. 29.자 이사회에 N4)이 참석한 것으로 하여 의결 요건에 하자가 있는 결의를 진행하고 허위의 의사록을 작성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사립학교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및 제2호(현저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일부 다른 처분사유를 배척하면서 이 사건 선행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들 등의 사익과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정도가 현저히 크다."는 이유로 원고들 등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8 구합89053호),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0. 6. 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2019누59785호), 위 판결은 2020. 6. 18.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8) 원고들 등은 이 사건 선행소송의 소제기와 같은 날인 2018. 12. 14. 이 사건 선행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9. 1. 3. 원고들 등의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2018아 13908호), 이에 대해 원고들 등이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9. 8. 8. 위 항고를 기각하였다(2019루1042호).
9) 원고들 등은 이 사건 선행소송의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9. 9. 27. 다시 이 사건 선행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같은 날 원고들 등의 위 신청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가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이 2019. 10. 28. 피고의 위 항고를 기각하였고(2019루1399호), 대법원이 2020. 2. 21. 피고의 위 재항고를 기각하였다(2019무941호).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0, 21호증, 을가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절차상 하자 유무
가) 행정소송법 제2조 제4호는 "당사자등"이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가목)와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나목)이라고 정하고 있는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당사자'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참가인에 대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처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의 '당사자'는 참가인과 선임된 임시이사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당사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유제시 미비의 절차상 하자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당사자이거나, 또는 참가인에 대한 이유제시 미비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이유제시 미비의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
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25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들을 포함한 참가인의 전현직 이사들에게 이 사건 선행처분을 한 사실, ② 피고는 2018. 11. 26. 참가인에게 임원 선임무효에 따른 업무처리 안내로서 '참가인의 재적 이사가 2명이고 향후 정상적인 법인운영을 위해 임시이사가 선임될 예정임'을 통지한 사실, ③ 원고들이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정관상 이사회 의결정족수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 참가인의 이사회 활동이 사실상 정지될 것'을 그 신청이유의 하나로 삼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이 사건 처분서 자체에 사립학교법 제25조의 구체적인 항과 호를 명시하여 기재하지는 않았더라도, 원고들은 당시 참가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고(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선행처분으로 참가인의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었다(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2호)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 없다.
2) 임시이사 선임사유의 부존재 여부
가)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따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 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제2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때)의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2019. 2. 1. 및 2019. 2. 8.에는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바가 없고,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선행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된 바도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당시 이 사건 선행처분으로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원고들과 F은 그 잔여 임기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의 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
② 더구나 이 사건 선행처분에 따른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의결정족수가 미달한 2015. 12. 29.자 이사회에서 선임 의결된 F, I은 물론 F, I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선임 의결된 이와 원고들도 참가인의 이사로서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참가인은 적어도 원고 A의 임기가 만료한 2017. 1. 3. 이후에는 의결정족수 5인을 채우지 못한 상태였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참가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 약 2년 가까이 단 한 명의 이사에 대해서도 결원 보충을 한 바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의 선임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처분사유의 위법한 추가 ·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 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의 사유를 포함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것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임원취임 승인이 무효라는 사정 역시 '이사직 결원으로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는 사유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서로 다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5)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결국 이 사건 선행처분 이후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적법·유효하게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참가인의 재적이사는 R 단 1명만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고 할 것인바, 당시를 기준으로 참가인의 정상적 운영은 불가능하였다고 판단된다.
④ 비록 이 사건 선행처분이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취소되었고, 이에 대한 원고들 등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판결 및 결정이 모두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이상, 원고들이 임시이사 선임사유의 해소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참가인의 임시이사 해임을 요구하고 피고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처분 이후 집행정지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선행처분의 집행 및 효력이 정지됨으로써 원고들 등에 대한 취임 승인의 효력이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처분 당시 적법하였던 이 사건 처분이 다시 위법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원고들 등에 대한 취임 승인 또는 그 승인 취소의 효력 유무와 무관하게 F, I과 원고들의 선임 결의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⑤ 원고들은 이 사건 선행처분이 위법한 이상, 종전이사인 원고들과 G에 대하여 긴급처리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참가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전임이사가 긴급처리권을 가지는지 여부와 위 임원취임 승인의 취소 등을 이유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구별되는 문제이다.6)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은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청으로 하여금 임시이사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전임이사의 긴급처리권 유무에 따라 임시이사 선임의 적법성을 따지게 될 경우 위 법규의 문언에 반할 소지가 있고, 만약 전임이사에게 긴급처리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임시이사 선임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전임이사가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없게 되며, 반드시 전임이사의 긴급처리권 유무를 조사한 다음에야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나아가 원고들과 G, K는 2017. 1. 3. 이래 이 사건 처분으로 임시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참가인 이사의 결원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긴급처리권을 행사하여 참가인 이사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들과 G, K에게 긴급처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참가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7) 한편, 일단 사립학교법상의 절차에 따라 임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되었다면 그 선임사유가 무엇이든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이사로서의 권한은 임시이사에게 속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그 퇴임이사에게 종전의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일반적인 사무를 처리할 권한으로서의 긴급처리권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바(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으로 임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된 이상, 그 이후에는 전임이사로서의 원고들과 G, K의 긴급처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⑥ 원고들은 이 사건 선행처분의 적법함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시점 또는 최소한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확정되는 시점에 이르러야 참가인의 이사회 의결정족수 충족이 어렵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거나, 이 사건 선행처분이 위법한 이상,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립학교법 제25조가 정한 임시이사제도는, 이사의 결원 등으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이사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본질적으로 재단법인의 일종인 학교법인으로서는 구성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적인 특성상 스스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그로 인한 피해는 학교법인 내부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학교의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가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임시이사제도는 이와 같이 위기사태에 빠진 학교법인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시킴으로써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19502 판결, 헌법재판소 2009. 4. 30. 선고 2005헌바10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와 같은 임시이사제도의 의의와 취지 및 임시이사 선임을 관할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의 문언 및 취지 등을 고려하면, 관할청으로서는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비정상적 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해당 학교법인 및 소속 학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되도록 신속히 임시이사를 선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비정상적 상황과 관련한 처분에 대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법적 분쟁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봄은 부당하다.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의결정족수 초과 선임의 위법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참가인의 이사정수를 충족하는 7명 전원을 임시이사로 선임하여야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참가인은 원고 A의 임기가 만료한 2017. 1. 3. 이후부터 매우 오랜 기간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수의 이사만이 재직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선임이 무효이거나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이사회 의결이 이루어져 그 효력 유무에 대해서도 상당한 법적 불안이 발생한 상태였다.
② 사립학교법 제24조의2는 임시이사의 선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피고 소속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위 위원회로 하여금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 역시 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 사건 처분의 사유와 경위 및 참가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가장 적합한 임시이사의 수를 심의·의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 등이 임시이사의 임기를 최소화하고 정식이사들이 이사회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인 모습으로 상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참가인이 설립·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여러 분쟁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단 한명의 이사라도 사임이나 사고 등으로 궐위될 경우 이사회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8)을 무릅쓰고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의 임시이사만을 선임하는 것보다는 여러 산적한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이사정수를 충족하는 임시이사를 선임할 필요성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양준
판사김병주
판사추진석
주석
1) 위 I, F에 대한 이사선임 의결이 무효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보인다.
2) 위 0에 대한 이사선임 의결이 자격 없는 자가 참석한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인 사실 역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보인다.
3) 이는 2018. 11. 12. 사임한 K의 이사직 사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결과이다.
4) N은 2008. 12. 15.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2012. 1. 26. 중임하였고, 2016, 1. 26. 퇴임하였다. N은 2015. 10.경 지병인 치매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회에 출석하지 못하였고, 2016. 1.경 사망하였다.
5)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 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두24825 판결 등 참조).
6) 원고들이 원고들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06. 2. 14. 선고 2004나30776 판결은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전임이사의 적법한 업무 범위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므로, 임시이사 선임에 대한 이 사건 처분과는 사안이 달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7) 또한 원고들과 G가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5. 12. 29.자 이사회에 N이 참석한 것으로 의결 요건에 하자가 있는 결의를 진행하고 허위의 의사록을 작성함으로써 사립학교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현저한 부당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로 하여금 학교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고 보아 이들의 긴급처리권은 피고의 임시이사 선임과 무관하게 인정되지 아니할 여지도 있다.
8) 실제로 2019. 7.경까지 이 사건 처분으로 선임된 7명의 임시이사 중 4명이 사임하였다(을가 제17호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