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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257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의 규정 취지 및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처분이라도 절차상 위법하지 않은 경우

[2] 코스닥상장법인 갑 주식회사가 자산의 양수에 대하여 신고를 하면서 신고서류에 허위기재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갑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중요한 자산의 양수·양도’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산 양수·양도와 성격이 유사한 영업 양수·양도 신고 의무 위반 시의 과징금 법정 한도 규정을 적용하여 ‘자산의 양수 대가로 지급하게 되는 금액의 100분의 2’를 법정 한도로 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중앙오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정호영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증권선물위원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음으로써 그 처분사유 자체에 대하여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의 사전통지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① 이 사건 처분통지서에는 처분의 근거가 되는 3가지 위반사유에 대하여 별지를 통해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고, 비록 각 위반사유별로 구분하여 과징금 부과의 근거 법령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는 않았으나 ‘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제206조의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9조 ’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당시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서에 이미 과징금 산정의 산출근거가 대략적으로 제시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가 불충분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처분의 이유부기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2003. 12. 31. 법률 제7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증권거래법(이하 ‘개정 전 증권거래법’이라 한다)은 제190조의2 제1항 , 제2항 에서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에 대하여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영업의 양수 또는 양도에 관한 신고의무를 부여함과 아울러, 제206조의11 제5항 에 과징금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였다가, 그 후 2003. 12. 31. 위 법이 개정되면서(이하 ‘개정된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190조의2 제1항 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2호 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3호 에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 신고가 필요한 새로운 유형을 추가하였으나, 제206조의11 제5항 은 개정되지 않았다.

원심은, ① 개정된 증권거래법이 합병,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양도 등 상장법인의 중요한 거래행위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에 관한 정보가 투자자에게 제대로 충분히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점, ② 개정된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중요한 자산의 양수·양도’를 신고대상 행위로 추가하면서 이를 독립된 항목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개정 전 증권거래법에서의 ‘중요한 영업의 양수·양도’라는 문언에 부가하는 형식을 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라고 규정한 것은 중요한 자산의 양수·양도가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업의 양수·양도에 준하는 법적 규제를 받게 됨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개정된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5항 은 과징금에 관하여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또는 분할의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영업의 양도 또는 양수의 경우에는 양도 또는 양수의 대가로 취득 또는 지급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합병·분할합병·분할의 경우에는 그 합병·분할합병·분할의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영업의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양도·양수의 대가로 취득 또는 지급하게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중요한 자산의 양수·양도’의 허위신고 등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그 양수·양도의 ‘대가’로 취득 또는 지급하게 되는 금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그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제재를 받도록 한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양수에 해당하여 개정된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면서 그 신고서류에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개정된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5항 이 정한 과징금 부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자산 양수·양도와 그 성격이 유사한 영업 양수·양도 신고의무 위반 시의 과징금 법정 한도 규정을 적용하여 ‘자산의 양수 대가로 지급하게 되는 금액의 100분의 2’를 법정 한도로 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개정 전후의 법 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청약자금으로 원고에게 납입된 80억 원을 남기원이 인출해 가 원고의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제11기 3분기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위 청약자금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계상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남기원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 허위계상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징금부과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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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1.6.1.선고 2010구합4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