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송인원 외 1인)
피고,피항소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재학)
참가행정청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영광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우 담당변호사 김동건)
2021. 3. 3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24.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를 주1) 피고보조참가인
의 정이사로 각 선임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임시이사 해임이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은 참가행정청의 심의사항임에도, 피고는 참가행정청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2019. 4. 24.자 임시이사 해임처분 및 정상화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제1주장).
2) 소외 10, 소외 11은 영광학원에 대한 임시이사 체제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정상적으로 정식이사의 임기를 마치고 1993. 3. 5. 중임되어 이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다가 1994. 2. 22.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었으므로 민법 제691조 의 유추적용에 따라 직무수행에 관한 긴급처리권을 가지게 되었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2691호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아1284호 결정 등에 따라 정식이사의 지위를 회복하게 된 원고들과 소외 12는 2015. 10. 29. 위 소외 10, 소외 11과 함께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들, 소외 13, 소외 14, 소외 15를 정식이사로 선임하였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영광학원의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제2주장).
3) 설령 소외 10, 소외 11에게 긴급처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종전 이사의 지위에서 긴급처리권을 행사하여 임시이사 2명과 함께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영광학원은 더 이상 정상화 추진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에게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제3주장).
4) 원고들이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과 임시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이 계속되던 당시의 참가행정청의 ‘정상화 심의원칙’에 따르면 종전 이사 측에 이사회 정원의 과반수 추천권을 보장해주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1. 10. 28.자 ‘제1차 정상화’ 때부터 원고들 측에 이사회 정원의 과반수인 4명이 아닌 3명만을 배정하고 임시이사 1명을 유지하였고, 이 사건 관련 분쟁은 근본적으로 위와 같은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처분을 부당하게 취소하고 임시이사 체제로 회귀하였으며, 이러한 행태가 법원에 의하여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음에도 영광학원의 정상화를 지연시켰다. 따라서 이 사건에는 피고에 의한 정상화 지연이 없었더라면 적용되었을 참가행정청의 기존 정상화 심의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설령 개정 법령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임원취임승인처분이 취소된 뒤 복권되지 아니한 소외 1, 소외 2에게는 정식이사 후보자 추천권이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제4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2항 은 참가행정청의 심의사항으로서 임시이사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제1 , 2호 ),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 제3호 ), 그 밖에 관할청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4호 )을 규정하고 있고, 제25조의2 (임시이사의 해임)는 임시이사 본인에게 이사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임시이사의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제1항 은 관할청이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시이사의 해임 및 참가행정청의 심의에 관한 위 각 규정의 문언을 살펴보면, ‘임시이사의 해임’과 ‘학교법인의 정상화’는 별개의 심의사항임을 알 수 있고,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참가행정청의 심의가 필요한 임시이사의 해임사유는 제25조의2 에 규정된 것과 같은 반면,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 에 따른 ‘학교법인의 정상화’는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에 추진되는 것으로서 그 정상화를 위한 방법으로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어서 이 경우의 임시이사 해임과 정식이사 선임은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참가행정청이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시이사의 해임 자체에 대하여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갑 제14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행정청이 2019. 2. 25.(제156차) 및 2019. 3. 25.(제157차) 회의에서 영광학원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 에 따라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2명, ○○사이버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1명, 6개 특수학교의 각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한 1명, 영광학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4명, 관할청에서 추천한 2명, 소외 2, 소외 1이 추천한 4명 등 총 14명의 정식이사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심의를 거친 사실, 위 심의 결과에 따라 피고가 2019. 4. 24. 소외 16, 소외 17을 임시이사에서 해임하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를 정식이사로 선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관련 판결들의 취지, 정식이사 선임 경위와 목적,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 의 규정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정식이사 선임을 위한 심의에는 임시이사 해임에 대한 심의가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제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학교법인에 있어서 일단 기존 정식이사의 퇴임이 확정되고 사립학교법상의 절차에 따라 임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되었다면 그 선임사유가 무엇이든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이사로서의 권한은 임시이사에게 속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 를 유추하여 그 퇴임 이사에게 종전의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일반적인 사무를 처리할 권한으로서의 긴급처리권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나중에 임시이사가 그 임무를 종료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이르러 과거에 퇴임하였던 이사에 대하여 그와 같은 긴급처리권이 새로이 부여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일반적인 사무처리 권한 중 후임이사 선임 권한만을 분리하여 그에 관한 일종의 부분적인 긴급처리권이 인정되거나 새로 부여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경우 사립학교법상의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최후의 정식이사에게 민법 제691조 를 유추한 긴급처리권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0, 소외 11이 영광학원의 정식이사로 취임하였다가 중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중임된 이후인 1994. 2. 22. 피고가 소외 10, 소외 11을 포함한 영광학원의 이사 전원에 대하여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한 사실, 피고가 그때부터 2011. 7.경까지 임시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새로운 임시이사로 계속 교체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일단 소외 10, 소외 11 등의 퇴임이 확정되고 사립학교법상의 절차에 따라 임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된 이상(위 임시이사 선임처분이 적법·유효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다),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이사로서의 권한은 임시이사에게 속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 를 유추하여 그 소외 10, 소외 11에게 일반적인 사무를 처리할 권한으로서의 긴급처리권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나중에 임시이사가 그 임무를 종료한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 이르러 과거에 퇴임하였던 소외 10, 소외 11에 대하여 긴급처리권이 새로이 부여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제2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들은, 2015. 10. 26.자 집행정지결정(서울고등법원 2015아1284호) 에 의하여 원고들이 정식이사 자격을 회복한 직후인 2015. 10. 31. 원고들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으므로 이사회 운영의 공백상태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원고들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추가적으로 선임하여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와 참가행정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당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소외 10과 소외 11의 긴급처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사 결원으로 인해 이사회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긴급처리권이 인정되지 않는 과거의 이사들이 참여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들의 임기가 2015. 10. 31.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종전 이사로서 긴급처리권을 주장할 수 있을 터이어서, 이처럼 부적법한 이사회를 긴급히 개최하였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임시이사에게 후임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에 의하면, 관할청은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호 ), ‘ 제18조 제1항 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이사에 대하여 제20조의2 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때‘( 제2호 본문 및 단서), ‘ 제2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해임한 때‘( 제3호 )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학교법인이 정식이사에 의해 운영되던 중 결원이 발생하거나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이사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는 등으로 이사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학교법인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시킴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된다. 또한 사립학교법은 임시이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제25조 제2항 ), 관할청은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제25조의3 제1항 ) 임시이사의 임기를 최소화하고 정식이사들이 이사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적인 모습으로 상정하고 있다.
학교법인의 기본권과 사립학교법의 입법목적,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25조 가 민법 제63조 에 대한 특칙으로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 임무, 재임기간 그리고 정식이사로의 선임제한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임시적으로 그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자로서, 민법상의 임시이사와는 달리 일반적인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종전 사립학교법은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의 학교법인의 정상화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가, 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면서 제25조의3 을 신설하여 관할청이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에게 후임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음은 더욱 분명해졌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이 임시이사 2명과 함께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영광학원이 정상화 추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영광학원의 이사 정수 7명 중 5명(원고들, 소외 12, 소외 2, 소외 1)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2014. 3. 14. 위 5명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이 2015. 10. 16. 원고들과 소외 12에 대한 위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이 2017. 12. 28. 확정된 사실, 한편 원고들의 정식이사로서의 임기는 2015. 10. 31. 만료된 사실, 피고가 2019. 2. 2. 소외 16, 소외 17을 임시이사로 선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들과 소외 12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이 취소된 이후 소외 12가 2018. 2. 초순경 사망하였고,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에게 후임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는 이상, 이사회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원고들 2명만으로는 임시이사인 소외 16, 소외 17과 협의하여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도 없고 원고들 또한 이미 정식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된 상태여서, 결국 영광학원은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에 따라 피고가 참가행정청의 심의를 거쳐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방법으로 정상화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영광학원의 정상화를 위하여 소외 16, 소외 17을 임시이사에서 해임하고 소외 3 등 7명을 정식이사로 선임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제3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제4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처분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새로 개정된 법령의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에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8092 판결 ,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6470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소관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을 미루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355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제1심이 인정한 처분의 경위에 관한 사실에 더하여, 갑 제21호증, 을나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영광학원의 정상화 추진 과정을 부당하게 지연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개정된 사립학교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관계인에게 정식이사 후보자를 추천해줄 것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영광학원의 정상화 추진 과정 및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 등의 위법·부당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제4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피고가 영광학원의 임시이사 체제를 2011. 10. 28.경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전원을 정식이사로 채우지 아니하고 1명을 임시이사로 선임하여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고 피고의 위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확인된 점, 원고들과 소외 12의 이사 자격이 2015. 10. 26. 일단 잠정적으로 회복되었음에도 피고는 이사회 정원 전체에 대하여 기존 임시이사들을 연임시키거나 새로운 임시이사를 선임하였고 위 각 임시이사 선임처분은 법원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모두 위법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광학원의 정상화 과정이 지연된 데에는 피고의 책임도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원고들과 소외 12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은 2017. 12. 28.에 이르러서야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각 임시이사 선임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의 취지 또한 원고들과 소외 12만으로는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임시이사 선임사유 자체는 인정되나 이사회 정원 전체에 대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결정족수 결원에 해당하는 1명만을 추가적으로 선임하였어야 한다는 것이어서, 피고의 선행 임시이사 선임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후행 임시이사 선임처분 이후에 확정되는 등 관련 소송이 복잡하게 얽혀 진행되는 상황에서 피고로서는 임시이사 체제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광학원의 정상화 추진을 지연시켰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관련 소송이 대체적으로 마무리된 2018. 8.경 그 직전 무렵인 2018. 6. 26.부터 시행된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20. 9. 25. 대통령령 제31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사립학교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9조의6 에 따라 전·현직 이사협의체(이하 ‘협의체’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정식이사 후보자를 추천받는 방법으로 영광학원의 정상화를 추진한 것은 적법·타당하고, 나아가 위 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식이사 후보자를 추천받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6 제4항 은 참가행정청이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심의를 하려는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정식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로 전·현직 이사로 구성된 협의체를 들고 있다. 협의체의 총인원수는 해당 학교법인 이사정수의 과반수이며, 현직 이사(임시이사 제외)가 이사정수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전직 이사(임시이사 제외) 중에서 퇴직일이 최근인 사람부터 포함시켜 구성한다. 한편 같은 조 제5항 제1호 , 제2호 에 따르면, 위 협의체는 위 제4항 에 따라 추천하도록 하는 전체 후보자의 과반수를 추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협의체 구성원 중에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적이 있는 사람( 제1호 가목 )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체 후보자 수의 과반수 미만만을 추천할 수 있도록 제한하되, 다만 임원 간의 분쟁을 이유로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는 다시금 그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참가행정청은 2018. 8. 6. 제148차 회의에서, 위와 같이 개정된 사립학교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전직 이사인 원고들과 소외 1, 소외 2를 협의체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그들로부터 총 후보자 21명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11명을 추천받기로 결정하였다. 비록 소외 1, 소외 2는 2014. 3. 14. 원고들과 함께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뒤에도 원고들과는 달리 이에 대하여 소송으로 다투지 아니하여 그 자격이 회복된 바가 없기는 하나, 사립학교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 및 그 위임을 받아 개정된 참가행정청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더라도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전직 이사를 협의체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참가행정청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6 제5항 제1호 가목 의 단서규정에 따라 소외 1, 소외 2를 임원 간의 분쟁을 이유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로 보아 협의체에 정식이사 후보자 과반수의 추천권을 그대로 인정해 주었으므로, 소외 1, 소외 2가 협의체에 포함됨으로써 원고들이 추천권을 침해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소외 1, 소외 2를 협의체 구성원으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참가행정청의 2018. 8. 6.자 제148차 회의 결과에 따른 후보자 추천 요청에 대하여 원고들은 ‘후임 정식이사 선임권한은 원고들에게 있으므로 영광학원의 정식이사 선임은 참가행정청의 심의사항이 아니고, 이사 자격이 회복되지 아니한 소외 1, 소외 2를 협의체 구성원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참가행정청은 2018. 10. 22. 제151차 회의를 통해 원고들에게 2018. 11. 16.까지 정식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재차 촉구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원고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참가행정청은 2019. 2. 25. 제156차 회의에서 원고들과 소외 1, 소외 2를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6 제4항 제6호 에서 정한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하여 각 4인씩을 추천하도록 결정하였으나 원고들은 이 역시 거부하였고, 결국 참가행정청은 원고들의 후보자 추천 의견은 없는 것으로 보아 소외 1, 소외 2가 추천한 후보자 4명 중 2명을 포함한 총 7인의 정식이사를 선임하기로 결의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참가행정청의 위 결의 취지에 따라 위 7인을 정식이사로 선임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측이 영광학원의 정상화 추진을 의도적으로 부당하게 지연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측으로서는 관련 소송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시행되고 있던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6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영광학원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였고, 소외 1, 소외 2를 협의체 구성원으로 포함시킨 것 또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정식이사 후보자를 추천해줄 것을 수차례 촉구·통지하는 등 영광학원의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원고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후보자 추천 과정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피고보조참가인(학교법인 영광학원)은 이 법원에 이르러 2020. 7. 15.자로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위 보조참가신청 시까지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면과 증거 및 제1심판결문 모두 피고보조참가인을 ‘학교법인 영광학원’으로 지칭·기재하고 있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주장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이어서 피고의 주장 취지와 다르지 아니하여 양자의 주장을 구분하여 적시할 필요성도 낮으므로, 편의상 이 판결 이유에서도 피고보조참가인을 ‘영광학원’이라고 표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