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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146809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3.경 피고와 사이에 정읍시 소성면 등계리 산 12-1에서 진행하는 정읍교정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공사대금 140,000,000원(부가가치세 14,000,000원 별도), 공사기간 2012. 4. 1.부터 2012. 11.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29.부터 2012. 12. 31.까지 7회에 걸쳐 원고에게 자재비, 선급금, 노무비 등 110,600,47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원고가 지급받은 공사대금 110,600,470원과 피고의 자재투입금 2,009,600원, 미시공 금액 2,430,000원을 합한 115,040,070원을 제외한 나머지 24,959,930원의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주위적으로, 위와 같이 원고의 공사 기성고에 따른 2012. 12. 31.까지의 공사금액을 전부 지급하였고, 원고가 2012. 12. 31. 공사를 전부 완료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원고가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는 2012. 12. 31.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3년의 단기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를 전부 완료하지 아니한 채 2012. 12. 31.경 공사를 중단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13. 2. 28.부터 2013. 7. 10.까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에 관하여 3회에 걸쳐 A, B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1회 자재대금을 지출하여 합계 15,210,56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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