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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1.30 2015가합10175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3. 9. 13.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합계 2,73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의령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이 3,537,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2014. 2. 14.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3,537,600,000원에서 ①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1,100,000,000원, ② 드림인 주식회사, A(대표 B), C회사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 합계 1,905,862,400원, ③ 시설용량 축소로 인한 공사비 감액분 67,500,000원, ④ D(대표 E)에 대한 채권양도금 203,500,000원, ⑤ 하자보수비 11,061,260원을 각 공제한 249,671,34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249,671,340원 및 이에 대하여 완공일 다음날인 2014.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주위적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여 피고가 하도급업체를 감독하며 공사를 완공하였는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3,537,600,000원에서 피고가 변제 또는 공제를 자인한 위 제1의 가항의 ①, ②, ④항 외에도 ㉮ 보증수수료 및 시설용량 축소로 인한 공사비 감액분 합계 238,500,000원, ㉯ 전기공사 대금 감액분 25,000,000원, ㉰ 피고가 구입한 모듈대금 737,100,000원, ㉱ 절개지 복구비용 합계 11,833,000원, ㉲ 지체상금 109,662,300원, ㉳ 설계축소로 인한 공사대금 감액분, ㉴ A를 운영하는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3427 사건 판결금 2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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