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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11.09 2016가단17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00,000원 및 그 중 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업자인 원고는 2015. 5. 9. 피고로부터 경주시 B 지상 황토주택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선급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5. 12.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2015. 6. 11.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1,600,000원(= 공사금액 36,000,000원 부가가치세 3,600,000원 - 선급금 18,000,000원) 및 그 중 18,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나머지 3,6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사의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1. 27.부터 위 금원을 추가로 청구한다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2016. 4. 28.까지는 상법에 규정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이 지났음에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않던 중 2015. 6.말경 지붕이 내려앉아 공사를 중단, 포기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으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6. 12.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계약서에 자필로'6/12 상기 공사 완료 확인함 C'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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