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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2 2016가단2596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57,5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부터 2017. 11.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24. 피고로부터 피고가 화수목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B 신축공사 중 흙막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23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8. 1. ~ 2015. 10. 31.로 정하여 재하도급받았다

(이하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 만료일인 2015. 10. 31.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마친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2015. 9. 1. 12,000,000원, 2015. 9. 23. 41,255,921원, 2015. 10. 23. 50,000,000원, 2015. 11. 2. 15,000,000원의 합계 118,255,921원을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도중에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예상치 못하였던 암반이 발견되는 등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금액으로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5. 10. 30.경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을 484,0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가 2015. 12. 7.경 363,000,000원으로 다시 공사금액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사현장을 떠났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재재하도급받은 업체들에게 그 업체들이 한 공사의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였는데 그와 같이 직접 지불할 당시 원고의 동의를 받은 경우도 있고 그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원고가 완료하지 않은 부분을 직접 시공하기도 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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