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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8.20 2014나653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승계참가인(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7. 피고와 사이에 경주시 C 토지에 피고가 운영하는 B의 부품공장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준공예정일 : 2012. 5. 30. 공사대금 : 2,1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체상금률 : 3/1000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3. 5. 우천, 공사차량에 대한 현장진입방해로 인한 지연, 추가공사 등의 사유를 감안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의 준공예정일을 2012. 6. 30.로 늦추고, 공사대금을 2,18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예정일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2. 8. 22. 원고에게 준공을 독촉하였고, 위 독촉에도 불구하고 준공이 지연되자 피고는 2012. 11. 14.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였으며, 위 해제통지가 그 즈음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과 부가가치세로 합계 1,728,1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D, E과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및 D, E에 대한 위 각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2013. 3.경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50,000,000원을, 선정자 대성레미콘 주식회사에게 60,510,160원을, 선정자 주식회사 국민소방에게 11,000,000원을, 선정자 주식회사 두리산업개발에게 15,000,000원을, 선정자 미주산전 주식회사에게 25,000,000원을, 선정자 경원건업 주식회사에게 60,000,000원을 각 양도하였고, 2013. 3. 20.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양도통지서가 2013. 3. 2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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