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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4 2019가합116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9. 피고와 사이에, 서울 노원구 C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7. 8. 9.부터 2018. 8. 8.까지, 공사대금 3,8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면세사업장 제외)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위 신축건물은 지상 7층 건물로서 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지상 2층부터 7층까지는 도시형생활주택(지상 2층부터 지상 6층까지는 각 11세대, 지상 7층은 10세대이다)인데, 위 도시형생활주택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사이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8. 10. 17. 공사기간을 2017. 8. 9.부터 2018. 12. 31.까지, 공사대금을 4,2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면세사업장 제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2. 31. 다시 공사기간을 2017. 8. 9.부터 2019. 2. 28.까지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최초 도급계약과 위 각 변경계약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9. 2. 28.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4,275,000,000원과 면세사업장(위 도시형생활주택)을 제외한 부분의 공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 외에 원고가 공사를 하면서 지출한 장비사용료 및 자재구입비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원고가 지출한 매입부가가치세 26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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