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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29 2015나214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K, L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의 라.

항을 “피고 L은 2013. 6. 14. 무자력인 상태에서 아내 피고 M에게 울산 울주군 N 답 2,540㎡을 증여하였고, 피고 M은 2013. 6. 21.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피고 J, K, L에 대한 청구 주위적으로, 피고 J은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차용금채무의 주채무자이고, 피고 K, L은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인데,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였거나,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담보가 멸실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원고들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위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해 이 사건 차용금 상당액을 편취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M에 대한 청구 피고 L이 무자력인 상태에서 그 유일한 재산인 울산 울주군 N 답 2,540㎡를 아내인 피고 M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한다.

나. 피고들 1) 피고 J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주채무자는 피고 J이 아니라 이 사건 정리조합이고, 피고 J은 A를 기망하여 차용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피고 K, L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에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정리조합이 위 피고들이 맡겨둔 인장을 임의로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한 것이다.

설령, 위 피고들에게 연대보증채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기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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