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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3가단10257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 D이 2005. 7. 20.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이하 위 차용금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위 피고들의 부탁으로 위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서게 되었고, 그 이후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가 피고 D과 공동으로 E에게 액면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이 사건 차용금의 주채무자인 피고 B, D이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보증인인 원고가 E에게 2006. 8. 4. 450만 원, 2006. 8. 7. 2,000만 원, 2006. 8. 10. 1,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그렇다면 피고 B, D은 이 사건 차용금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C는 피고 B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자로서 피고들의 채무를 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원고에게 연대하여 위 변제금의 합계 3,4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원리금을 변제한 사실은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차용금을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 원고가 아니라 피고 B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금의 주채무자는 원고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주채무자가 피고 B, D이고 원고는 그 보증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1 원고는 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고 구상권 행사를 위해 E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과 관련한 모든 서류를 넘겨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 B, D이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주채무자임을 나타내는 차용계약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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