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C 건물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5,000 만 원을 투자 하면 주식회사 D의 주식 2,000 주를 양도하고 위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220만 원을 매월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D는 법인 사업자 등록조차 못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주식 가치가 전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5,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서 위 이자를 매월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24. 피고인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 현재 유 안타 증권, 계좌번호 F)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3. 6. 1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5,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투자 약정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금원 송금 내역, 통장 입출금 내역,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1억 원 미만, 감경영역( 처벌 불원) : 징역 1년까지
2. 집행유예 기준
가.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없음
나.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처벌 불원
다.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 없음
라.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