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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1.13 2015고단2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경북 울진군 C 아파트 나 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장사를 하는데 필요하니까 당신이 계를 하고 낙찰 금으로 받은 돈을 빌려 달라. 당신이 집을 구할 때 까지는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 E으로부터 2006년 경 3 차례에 걸쳐 차용한 2,500만 원에 대해 원금뿐만 아니라 지급하기로 하였던 이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은 없이 주변 지인 등에 채무가 1억 5,000만 원 이상 있어 그 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통화), 각 차용 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일반 사기, 1억 원 미만, 감경영역, 특별 양형 인자 중 가중요소 : 없음, 특별 양형 인자 중 감경요소 : 처벌 불원)

2.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긍정적 참작 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처벌 불원

나. 주요 부정적 참작 사유 : 없음

다.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라. 일반 부정적 참작 사유 : 없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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