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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노3930
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승용차 구입을 위하여 대출 받은 금원 중 원리금 1회 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은닉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고소인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당 심에서 발생한 사정변경 등을 감안하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정 상과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의 긍정적 참작 사유 부분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고 형량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범죄 양형기준 > 02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 감경영역( ~8 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가중요소: 없음 [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 사유: 없음 주요 긍정적 참작 사유: 처벌 불원 일반 부정적 참작 사유: 계획적인 범행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정상들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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