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부근에서 나이트 클럽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00:30 경 위 D에 있는 회전 교차로 공사현장에서 위 회전 교차로 공사로 인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휘발유 약 2.5리터를 위 공사현장에 뿌린 다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유 공관( 직경 200mm ) 5개를 소훼하는 등 인근 상가를 연소시킬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 첨부),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방범용 CCTV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3 유형( 일반 물건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참작 사유] 주요 부정적 참작 사유 : 없음 주요 긍정적 참작 사유 : 처벌 불원 일반 부정적 참작 사유 :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