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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0 2016고단102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0세) 와 연인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6. 2. 7. 02:25 경 피해자와 동거하던 울산 남구 D 302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3cm , 칼날 길이 18cm )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손목과 목에 식칼을 대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부위와 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특별 양형 인자 - 가중 요소: 없음 - 감경 요소: 피해자의 의사( 처벌 불원)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2개월( 감경 영역) 일반 양형 인자 - 가중 요소: 없음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ㆍ 평가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피해자의 의사( 처벌 불원)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추가 고려 사항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2015. 9. 3.에도 피해자를 협박하여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피고인의 전력 피고인의 괴롭힘으로 피해 자가 자해까지 한 점 2016. 2. 23.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지고 동거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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