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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06 2016고단40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2. 02:27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울 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이 신고자 G과 몸싸움을 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1 유형)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감경영역) [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ㆍ 평가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처벌 불원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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