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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78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20. 5. 16. 11: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 2 차로를 역 삼초교사거리 방면에서 국기원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뛰어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70 세) 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폐쇄성 경골 몽 통 골절,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무단 횡단 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회피 가능성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다만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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