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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22 2017고단26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8. 30. 22:25분경 아산시 아산벨리로 20번길에 있는 능안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길을 둔포 방면에서 성환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들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하여야 하고, 진로 전방을 주시하며 상황에 따라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서 음주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도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D(남, 50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복부 파열 및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쇼크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 단

1.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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