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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0 2020고단13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3차로 도로를 팔당 쪽에서 구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9. 9. 9. 14:17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간부 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3차로를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반대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무단횡단하여 피고인 진행 차선으로 갑자기 튀어나올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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