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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고합4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22. 06: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에 있는 수서역 5번 출구 앞길을 세곡사거리 쪽에서 수서IC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은 사거리 교차로 부근으로 신호대기 차량이 많고 사람들의 왕래도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빨리 지나갈 생각으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길을 횡단하는 피해자 E(남, 58세)의 몸통을 위 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22. 12:3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삼성서울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사고 당시는 해가 뜨기 전 어두운 새벽이었으며, 피해자는 검정색 상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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