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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3고단72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버스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06: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사거리에서 수원역 방면에서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보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 녹색신호가 들어온 상태임에도 우측방향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16세)이 횡단보도 앞 보행섬에서 자전거를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튕겨 들어오자,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폐정지, 다발성골절, 대량실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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