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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10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8. 18:20경 B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범일교차로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퇴근 시간이고 그곳은 주위에 각종 상점들이 많은 3차로의 좁은 일방통행 차로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시내버스 앞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밑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심각한 뇌손상으로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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