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2. 27.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피고의 변경 전 상호, 이하 ‘피고’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주요내용은 별지2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 기한 보장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주계약) 사망하거나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 50,000,000원 (나머지 내용 생략) 교통재해사망 (특약) 교통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교통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70,000,000원 재해보장 (특약)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50,000,000원 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특약가입금액 × 해당 장해지급률 (나머지 내용 생략)
다. 원고는 2011. 9. 24. 10: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유소 내에서 세차를 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주유소 지하에 유사석유를 저장하기 위해 불법으로 설치된 비밀탱크가 원인 불상으로 폭발하여 세차장 등이 무너지면서 약 20분간 깔려 제6-7경추간 탈골 및 척수 손상, 제12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원고는 2011. 9. 25. 수원시 소재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 병원에서 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