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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5가합4384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2005. 11. 30. 피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은 80,000,000원, 피보험자는 D, 사망 시 수익자는 상속인으로 된 “무배당 직장인기업보장보험(2.1)”이라는 보험계약(계약번호: E)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약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6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 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사망보험금 제1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2) 재해사망보험금(약관 제16조 제2호) 지급사유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금액 보험가입금액의 250%

나. 사망 사고의 발생 1 D는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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