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70,265,8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3.부터 2016. 4. 22.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반소원고는 2010. 1. 21. 반소피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반소원고의 모 B은 2008. 8. 18.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하고, 위 제1, 2보험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르면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계되는 부분은 별지2 기재와 같다.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제1보험계약 주계약(사망보험금) 주피보험자(주된보험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 기본보험금액 변동보험금액 제2보험계약 주계약(사망보험금) [80세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 기본보험금액 변동보험금액 제2보험계약 재해보장특약(순)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40,000,000원
다. 반소원고는 2011. 8. 2. 서울 중구에 있는 모텔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잠을 자기 위해 수면유도제를 복용한 후 목욕탕에서 샤워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화상을 입었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반소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열탕화상 후 의식불명,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