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0.부터 2019. 2. 21.까지는 연 4%,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13.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처인 C으로,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금수익자는 원고로 하는 ‘D’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보험 및 특약별 가입금액 주보험 - 보험가입금액 60,000,000원, 보험기간 종신 E보장특약 - 보험가입금액 5,000,000원, 보험기간 44년 F특약 - 보험가입금액 70,000,000원, 보험기간 29년 G특약 -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 보험기간 44년 보장내용 주보험
1. 사망보험금 -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장기요양상태에 해당하는 H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사망하였을 때 : 보장금액 60,000,000원 E보장특약 -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보장금액 25,000,000원 F특약 -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보장금액 70,000,000원 G특약 -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 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보장금액 50,000,000원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보험약관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7. 8. 2. 19:55경 울산 중구 I아파트 J호에서 C과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주먹으로 C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세게 2~3회 때리고, C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 C의 머리가 거푸집에 부딪치게 하고, C이 일어나려고 하자 발로 C의 가슴부위를 수회 차 넘어지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