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2. 27.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피고의 변경 전 회사, 이하 ‘피고’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무배당대한변액CI보험2종(표준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다.
구분 가입금액(천 원) 주계약 사망보험금 50,000 특약부가내용 교통재해사망 70,000 재해보장1종 50,000 (나머지 내용 생략)
나. 원고는 2011. 9. 24. 10: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유소 내에서 세차를 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주유소 지하에 유사석유를 저장하기 위해 불법으로 설치된 비밀탱크가 원인 불상으로 폭발하여 세차장 등이 무너지면서 하반신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원) 주계약 사망하거나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 50,000,000 (나머지 내용 생략) 특약 교통재해사망특약 교통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교통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70,000,000 재해보장특약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50,000,000 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특약가입금액 × 해당장해지급률 (나머지 내용 생략)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기한 보장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라.
위 약관의 장해분류표에는 척추, 팔, 다리, 비뇨생식기, 신경계의 장해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