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C, D, E 소유의 각 지분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파주시 F 전 2182㎡...
이유
1. 인정사실
가. 관련 공문서의 기재 내용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파주군 G 임야조사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H에 사는 I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구 임야대장에도 H에 사는 I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토지는 2016. 2. 23. 지적복구로 임야대장이 작성되었으나 소유자는 미복구로 소유자란 공란이고, 미등기 상태이다.
3) 원고들의 선대인 J은 파주시 K(행정구역 변경 전 경기도 파주군 L)가 본적지인데, J과 M의 제적등본에는 J의 장남 M이 N에, 장녀 O이 P에 각 파주군 H에서 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들의 지위 1) 원고들의 선대인 J은 1959. 2. 9. 사망하여 그의 장남 M이 호주상속과 함께 J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M은 1976. 6. 23. 사망한바, 그의 처 Q과 자녀인 원고들 및 소외 R(차남)이 M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위 상속인들 중 원고 A은 호주상속인이고, 원고 B은 1968. 12. 11. 혼인하여 동일 가적 내에 없었다. M의 사망 당시 민법에 따르면, 호주상속인인 재산상속인은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1/2로 하되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1/4이다. 이를 적용하면, M의 사망에 따른 법정상속분은 Q 2/13, 원고 B 1/13, 원고 A 6/13, R 4/13이 된다. 3) Q은 1995. 4. 28. 사망한바, 자녀인 원고들과 R이 Q의 재산을 같은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4) 한편 R은 2005. 2. 23. 사망한바, R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소외 C, 자녀인 소외 D, E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8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C, D, E 소유의 각 지분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C, D, E 소유의 각 지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