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당진시 O 전 764㎡ 중 피고 D, E은 각 133/3458 지분에 관하여 1986. 12.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Q은 1933. 9. 26. 충남 당진군 R 임야 2단 2무보(이하 ‘분할 전 R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분할 전 R 임야에서 S 임야 7무보가 분할되었고, 분할 후 S 임야는 등기부상 2016. 6. 3. 당진시 O 전 7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등록전환되었다.
나. Q은 1968. 2. 7. 사망하여 자녀들인 T(장남, 1.5), U(1941. 4. 30. 혼인, 0.25), V(1944. 2. 29. 혼인, 0.25), W(1955. 4. 7. 혼인, 0.25), 피고 B(1)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T은 1975. 1. 2. 사망하여 처인 X(1978. 3. 15. 사망), 자녀들인 Y(1977. 1. 7. 사망), 피고 C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X, Y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 C이 망 X 및 Y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U은 1978. 2. 9. 사망하여 자녀들인 Z(1), AA(1), 피고 F(1), 피고 I(1972. 9. 26. 혼인, 0.25), 피고 G(0.5,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1/2이다), 피고 H(0.5), 피고 K(0.5)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마. Z은 1998. 10. 29. 사망하여 처인 피고 J(1.5), 자녀들인 피고 L(1), 피고 M(1)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바. AA은 2005. 8. 21. 사망하여 처인 AB(2016. 10. 25. 사망), 자녀들인 AC, 피고 N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AB, AC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 N이 망 AB 및 AC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사. V은 1984. 10. 31. 사망하여 자녀인 P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아. W은 1978. 3. 5. 사망하여 자녀들인 AD(장남, 1983. 5. 26. 사망), 피고 D(1), 피고 E(1)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AD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 D, E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자. 망 Q의 최종 상속인들 및 상속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 B 1064/3458, 피고 C 1596/3458, 피고 D, E 각 133/3458, 피고 F 56/3458, 피고 G, H, K 각 28/3458, 피고 I 14/3458, 피고 J 24/3458, 피고 L, M 각 16/3458, 피고 N 56/3458, 소외 P 266/345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