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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5345
소유권확인
주문

1. 전남 장흥군 D 임야 7,438㎡ 및 E 임야 992㎡ 중, 각 9/68 지분이 원고 A의, 각 3/68 지분이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장흥군 D 7,438㎡ 및 E 992㎡(이하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이고, 임야대장에는 1918. 6. 13. F이 사정받았고, 1991. 2. 20. 지번 G으로 주소등록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들의 선대인 H의 본적지는 전남 장흥군 G이고 H과 그의 처 I은 위 주소지에서 사망하였으며, H이 자녀들인 J, K, L 등의 본적지와 H의 손자녀들인 원고들의 본적지 역시 위 주소지와 동일하다.

다. H과 그의 처 I은 1975. 4. 6. 사망하였고, 자녀로는 J, K, L, M, N, O이 있었다.

그런데 호주상속을 할 L이 F보다 먼저 사망하여 L의 장자인 원고 A가 호주상속을 하였고, J, K, O은 F 사망 당시 이미 혼인하여 동일 가적에 없었다.

L의 처 P과 자녀들인 원고 A, B, C, Q이 L의 대습상속인으로서 F의 자녀들과 공동으로 H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P은 2011. 6. 18. 사망하였다. 라.

H이 사망할 당시 민법에 따르면 호주상속인인 재산상속인은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1/2로 하되,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1/4이고, P의 상속분은 그 자녀들인 원고들과 Q이 동일한 비율로 상속하였다.

따라서 H 및 P의 사망에 따른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은 L의 장자로서 호주상속을 한 원고 A가 9/68(=6/17 x 3/8), 원고 C과 Q이 각 6/68(=6/17 x 2/8), 원고 B가 3/68(=6/17 x 1/8)이다.

마. 원고들의 선대 H의 본적지는 전남 장흥군 G이고, 원고 A의 제적등본상 본적지 역시 전남 장흥군 G이다.

바. 원고 A는 2005. 11.부터 2014. 9.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여 왔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본 증거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임야대장에 기재된 사정명의인 F의 주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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