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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6가단526472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파주시 F 전 2,18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주시 F 전 2,1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원고들의 조부인 G 명의로 사정된 토지였는데, 위 G은 1959. 2. 9. 사망하여 그의 장남 H이 호주상속과 함께 G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위 H은 1976. 6. 23. 사망하였는데, 그의 처 I과 자녀인 원고 A, B(장남), J(차남)이 H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위 상속인들 중 원고 B은 호주상속인이고, 원고 A은 1968. 12. 11. 혼인하여 동일 가적 내에 없었으며, H의 사망 당시 민법에 따르면, 호주상속인인 재산상속인은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1/2로 하되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1/4이다.

이를 적용하면, H의 사망에 따른 법정상속분은 I 2/13, 원고 A 1/13, 원고 B 6/13, J 4/13가 된다.

다. I은 1995. 4. 28. 사망하였고, 자녀인 원고 A, B, J이 I의 재산을 같은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그런데 위 J이 2005. 2. 2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처인 원고 C, 자녀인 원고 D, E가 있다. 라.

위 J이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최종 상속인은 원고들인데, 그 각 최종 상속 지분은 아래와 같다.

0. I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지분 원고 A : 5/39{= 1/13 + (1/3 × 2/13)} 원고 B : 20/39{= 6/13 + (1/3 × 2/13)} J : 14/39{= 4/13 + (1/3 × 2/13)}

0. J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지분 원고 C : 6/39{= 3/7 × 14/39)} 원고 D : 4/39{= 2/7 × 14/39)} 원고 E : 4/39{= 2/7 × 14/39)

마. 한편 원고 A, B은 2016. 3. 10.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51005호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11. “이 사건 토지 중 5/39 지분이 원고 A의 소유이고, 20/39 지분이 원고 B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8.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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