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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18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7. 18. 20:39경 전북 완주군 이서면 상개리 이서파출소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 방면에서 이서 농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옆에 인도가 있는 편도 1차선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D(62세), 피해자 E(50세)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차량의 전조등 불빛에 놀라 위 피해자들을 향해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같은 날 21:33경 F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케 하고,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 방출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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