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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04 2014고단8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5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23:42경 혈중알콜농도 0.130% 술에 취한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752-2 제2자유로 상을 서울방면에서 일산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주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면서 위 3차로 중 3차로의 우측으로 지나치게 치우쳐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3차로 옆 갓길에 정차한 택시 뒤에 앉아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E(54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 뒤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4. 1. 29. 00:10경 얼굴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를 수리비 약 9,241,6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교정완료통보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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