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1.09 2012고단2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C농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도읍 방향에서 녹진대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봉고Ⅲ 화물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6,345,72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E)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