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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2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7. 21: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976-2 앞 편도 1차로를 하이웨이 주유소 방향에서 화곡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로 통행차량과 보행자가 다수 있었고 당시 야간으로 전방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반대 방향에서 노변을 따라 손수레를 끌고 걸어오던 피해자 E(여, 71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연쇄적으로 위 손수레가 뒤로 밀리면서 그곳을 보행하던 피해자 F(61세)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두부외상 등을,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서 잠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지켜보다가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을 타고 달아나 도주하였고, 결국 E가 2013. 6. 21. 01:11경 서울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F)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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