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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219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1. 21. 15:20경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이서로에 있는 ‘이서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5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E 100씨씨(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100씨씨(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15:2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이서면사무소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길이 좁고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 곳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64세, 여)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좌측 중간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934,4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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