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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9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10. 26.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남양사이버아파트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이서면사무소 쪽에서 남양사이버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마침 전방 중앙선 부근에는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1세)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고 그 동정을 잘 살펴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라노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튕겨나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머리 및 좌측 옆구리 등에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2012. 10. 26. 06:39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에 의한 심장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자 H통화 및 신고경위 확인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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