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3. 9. 6. 06:48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주)E 공장에서 위 공장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절취품을 운반할 K5 차량을 운전하고, B과 C은 피고인과 함께 위 공장의 선반이나 바닥에 있는 피해자 (주)E 소유인 시가 합계 170,000원 상당의 나사, 볼트 등의 고물을 위 차량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9. 1.부터
9. 4.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위 K5 차량을 운전하고, B은 피고인과 함께 위 공장에 아직 남아 있는 피해자 (주)E 소유인 시가 합계 489,000원 상당의 산소통, 모터, 공장 자재 등의 고물을 위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9. 9.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위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대문으로 들어가 피고인은 절취품을 운반할 차량을 운전하고 B은 피고인과 함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산소통 등의 고물을 위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9. 7. 13: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절취품을 운반할 차량을 운전하고 C은 피고인과 함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주)E 소유인 시가 합계 139,000원 상당의 변압기, 쇠봉 등의 고물을 위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