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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1.26 2013고정264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헌옷과 고물을 수거하는 C 종사원이다.

피고인은 2013. 8. 15. 12:00경 충주시 D 아파트 관리소 계단 앞 노상에 잠깐 놓아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 캠핑용 탁자 1점, 시가 15.000원 상당 불판 1점, 시가 6만 원 상당 접이식 의자 4점, 시가 15.000원 상당 휴대용 가스렌지 1점 도합 27만 원 상당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F 1톤 포터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물건은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아파트 관리사무소 계단 앞 풀밭 부근에 놓여 있었는데 주변에 문이 열려 있는 다른 집 내지는 사무실은 없었고 다만 계단 뒤편은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었으며, 이 사건 당시 충주시 D 아파트는 신축 건물로 일부만 입주가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추가 이사 및 그로 인한 쓰레기 배출이 예상되었던 점, ②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이 사건 물건을 가져간 시각은 보행자의 왕래가 빈번한 낮이었던 점, ③ 적재되어 있던 이 사건 물건은 피고인이 두 번에 운반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분량이 많지 않았고, 그 규모나 수량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물건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의 면적도 그다지 넓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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