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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09 2012고정181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811] 피고인은 2010. 8. 31. 09:40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매장'의 닫혀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동소내에 있던 도합 10,000원 상당의 WRENCH, 몽키스패너, 드라이버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ㆍ [2012고정1812] 피고인은 상기 등지를 돌아다니며 고물을 줍다가 상가에 인기척이 없으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중순 09:00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피해자 E(49세, 남)이 운영하는 F 여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해 호실을 뒤져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던 동소 204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뒤져 침대 위에 있던 시가미상 카시오 디지털 카메라 1대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정1813] 피고인은 2011. 2. 13. 05:0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건물 4층에 들어가 미리 소지한 해머를 이용하여 그 곳 방 바닥을 부순 후 밑에 깔려있던 난방용 동파이프 약 8kg 시가 10만원 상당을 절단기로 절단한 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고정1814] 피고인은 고물수집을 하여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23. 06:00경부터 07:0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I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교회’의 열려져 있는 셔터문으로 들어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설치된 시가미상 스텐레스 봉 1개를 양손으로 흔들어 빼내어 이를 들고 가고, 계속하여 교회 앞 노상에 있던 시가 미상 주정차 표지판 2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정1815] 피고인은 무직으로, 고물을 수집하여 얻은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4. 15. 08:50경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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