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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15 2014노1293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절도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절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절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헌옷과 고물을 수거하는 C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8. 15. 12:00경 충주시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소 계단 앞 노상에 잠깐 놓아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8만원 상당 캠핑용 탁자 1점, 시가 15,000원 상당 불판 1점, 시가 6만원 상당 접이식 의자 4점, 시가 15,000원 상당 휴대용 가스렌지 1점 도합 27만원 상당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F 1톤 포터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하였다.

① 이 사건 물건은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계단 앞 풀밭 부근에 놓여 있었는데 주변에 문이 열려 있는 다른 집 내지 사무실은 없었고 다만 계단 뒤편은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었으며, 당시 위 아파트는 신축 건물로 일부만 입주가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추가 이사 및 그로 인한 쓰레기 배출이 예상되었다고 보인다.

②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이 사건 물건을 가져간 시각은 보행자의 왕래가 빈번한 낮이었다.

③ 적재되어 있던 이 사건 물건은 피고인이 두 번에 운반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분량이 많지 않았고, 그 규모나 수량을 고려할 때 위 물건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의 면적도 그다지 넓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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