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3.30 2016고정1182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1. 경 울산 동구 방어 동 3-40에 있는 도시공원 내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컨테이너 7개를 설치하고 선박 1개를 적치하는 등 공원시설 외의 시설 ㆍ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위치도, 현장사진
1. 성 끝마을 불법 시설물 행정 대집행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53조 제 2호, 제 24조 제 1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