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3.17 2016고정1401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공원시설 및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근린공원 및 완충 녹지 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거한 고철을 쌓아 두는 방법으로 위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단속공무원의 진술서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토지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53조 제 2호, 제 24조 제 1 항 제 5호, 벌금형 선택( 잘못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회복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