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노동조합 조직국장으로 근무하며 조합원의 관리 및 집회신고, 준비 등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때는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 등의 점용허가를 받아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5.17. 07:00경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소재 독립문공원 내 인도 상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E노동조합에서 주최한 ‘F’ 개최에 필요한 무대 1개(가로 20m×세로5m×높이5m), 이동식 천막 6개(3m×6m), 음향설비용 가설물 4개(1.5m×1.5m)를 임의 설치하여 해당 부분을 무단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점용사유가 불가피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는바(같은 조 제2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12. 독립문공원의 점용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 점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구비서류 사업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