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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5 2015고정2054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 ㆍ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경부터 2013. 경까지 도시공원 구역인 울산 울주군 C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약 54㎡ 상당의 창고 용도의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공원시설 외의 시설 ㆍ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에 울산 울주군 C 임야에 면적 약 54㎡ 상당의 창고 용도의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항공사진, 훼손시설 배치도, 현장사진, 지적도

1. 출장 복명서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015. 1. 6. 법률 제 12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2호, 제 24조 제 1 항( 도시공원 내 무허가 시설 등 설치의 점), 각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전단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법정형이 낮은 법조를 적용한다.

( 미신고 산지 일시사용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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