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2809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8. 21:0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도시 공원인 C 공원 주차장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공작물인 컨테이너( 폭 3m X 길이 6m )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시공원 내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 통보 공문 사본, 수사보고 (C 공원이 도시공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53조 제 2호, 제 24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