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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19 2016고단4162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 ㆍ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관할 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B( 전), C( 답), D( 하천 )에 있는 E 공원에서, 관할 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615㎡를 절토ㆍ성토하여 말 운동장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합계 285㎡ 의 가설 건축물 3동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시공원에서 관할 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시설 외의 건축물을 설치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위치도, 현장사진, 토지이용규제서비스, 출장 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53조 제 2호, 제 2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자백, 반성, 원상 복구 완료)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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