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4.19 2012고단93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9. 29. 03:40경 부산 부산진구 E 식당에서, 피해자 F(34세)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재떨이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양팔로 감아쥐어 계속 조르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수회 차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화면 첨부보고, CCTV화면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