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1.23 2015고정14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의 지인인 성명불상의 일명 ‘D’는 2010. 6. 19. 05:4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회사 숙소에서 위 숙소에서의 옷차림을 두고 피해자 G(36세)와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화가 나 위 ‘D’는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위‘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D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와 D의 싸움을 말렸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서로 당기면서 멱살을 잡거나 하는 행위는 있었으나 주먹으로 G를 때리는 등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해 사진 및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G는 이 법정에서 ① 2010년 당시 경찰에서 한 진술은 술에 어느 정도 취해 있었고 D로부터 많이 맞아 정상적인 판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D와 같은 조선족이라 증인을 폭행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이고, ② 2015년 피고인들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한 진술은 2010년의 일이라 기억이 뚜렷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D와 같은 조선족이라 D와 함께 증인을 때린 것으로 추측하여 진술하였다고 증언하면서, ③ 증인을 폭행한 것은 D이고, 피고인들은 증인과 증인을 폭행한 D의...

arrow